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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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대법원장 동의안 표결, 李 대표 방탄용은 안 된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0.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6일 당론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부결 당론을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간 인사 문제에 관한 표결은 자율투표로 진행하는 게 관례였고 당론 채택 이후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국회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민주당의 이 후보자 인준 부결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노린 전략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3월 기소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도 내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재판에 넘겨졌거나 앞으로 넘겨질 혐의 중 하나라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으로서의 치명적 결함이 나온 것은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도덕성 시비가 있었지만 국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했다.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하면 사법 파행은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과 동시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미뤄지면서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대법관 대행 체제다. 대법원장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사법부 구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재판 지연과 대법관 임명 제청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겠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의혹들이 대법원장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 임명동의안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물론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대통령실의 책임도 크다. 만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신속히 지명하고 대통령실은 사전에 야당에 설명해 사법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