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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보상하겠다”… 스캠코인 범죄로 70억원 챙긴 MZ 사기조직 ‘덜미’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이들에게 보상해 준다며 접근해 아무런 가치 없는 스캠코인(사기 목적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행각으로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이른바 ‘MZ세대’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0대 텔레마케터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과거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사들였다. 이어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며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환불해주고 있다.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는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중견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은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1만개 단위씩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재차 꾀었다. 1000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사겠다는 달콤한 말도 건넸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추가로 샀다.

 

코인 거래 예정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일당이 무료로 주거나 싸게 판 코인은 스캠코인으로 드러났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돼 가치는 전혀 없었다.

 

총책은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식을 가졌으며 판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팀에는 별도 성과급도 줬다. 총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20∼30대를 모집해 11개 팀으로 나눠 역할을 나눠 운용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7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