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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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애인 가족정보 무단열람 공무원 1심 ‘무죄’…검찰 항소

檢 "공무원이 사적 호기심 충족 위해 직무권한 남용

개인정보 함부로 열람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

검찰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제하다 헤어진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B씨 등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2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해석하면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무언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률 제72조 제2호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 59조가 단순 권한 남용을 처벌하면서도 '취득' 행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A씨의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