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검찰 주장) VS ‘376회’(더불어민주당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사건 첫 공판에서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면서 압수수색 횟수 공방은 법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기준으로 셌고, 민주당은 같은 날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장소가 다르면 이를 별도의 압수수색으로 쳤다. 결국 횟수를 세는 기준이 다른 데 따른 차이인 것이다.
8월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횟수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확연히 다른 산정기준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횟수를 센다. 대선이 끝나고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실제 발부받아 집행한 영장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결과가 36회였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대장동·위례 사건이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관련 11회, 변호사비 대납 관련 5회, 백현동 사건 5회, 성남FC 사건 5회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복수의 장소, 물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를 1회로 계산했다.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원이 사흘간 포항과 광양에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를 1번의 출장으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민주당은 다르다. 같은 날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1번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각각 다른 압수수색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압수수색을 이어갔더라도 이를 별도의 1건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계산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압수수색 한 장소가 ‘40여곳’으로 보도됐다면 40곳으로 쳤다는 것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포함하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기준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계산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포함됐다. 지난해 4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압수수색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은 경기도청, 김씨를 수행한 배모씨,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이뤄진 압수수색도 계산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찰의 통제를 받는 만큼 이를 계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이다.
검찰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폐지됐는데, 이제와서 경찰 단계의 압수수색 주체까지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