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새벽 시간 손에 벽돌을 든 채로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씨는 되돌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장갑을 끼고 원룸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원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음식점 2곳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음식점에서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원룸 건물 침입 사건을 확인했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도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A씨가 원룸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벽돌을 든 채로 택배기사를 사칭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