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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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로 신던 스타킹·양말 달라?…청소년 술담배 ‘댈구’한 나쁜 어른들

“신던 양말이나 스타킹으로 거래 가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에게 술·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성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또는 스타킹·양말을 요구한 성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체 5곳과 성인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방학 기간동안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벌였다.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룸카페 3곳,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곳, 담배 판매금지 표시방법 위반 전자담배 판매점 1곳,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판매자 A씨(20대)는 중학생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A씨는 담배 2갑에 1만5000원 정도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여고생이라고 밝힌 청소년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거래는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외에 룸카페 3개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았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