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임신했다는 말에 “내 애 맞아? 아내가 곧 출산한다”는 수의사 남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클립아트코리아

 

직업이 수의사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을 전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기업 사원이라는 3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올해 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동갑내기 남성 B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한달만에 B씨와 연인사이로 발전한 A씨. 얼마 후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 3개월 차임을 알게 됐다. A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차갑게 돌변해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됐냐. 내 아이가 맞냐”고 따져 물었다.

 

충격적인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가 사실 자신은 유부남이고,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최근에는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까지 꾼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20대 시절 철 모르던 때에 아기를 지운 적이 있어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남아있다며 아이는 꼭 낳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이 본인의 아이인 것을 부정한다면 아기를 출산한 이후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시킬 수 있으며, 법률상 부자관계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해 청구할 수도 있다.

 

B씨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정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메신저 프로필,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만 아이가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경우 B씨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지는 않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