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이 여성이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했다.
그는 또 술, 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적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를 포함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A씨 사례 외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