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검찰, 이재명 백현동 개발 비리 ‘배임’ 혐의로만 우선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위증 교사’ 사건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두 사람은 공모해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하게 돼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