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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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대법원서 ‘유죄’ 확정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법원 “법리오해 등 잘못 없다”
안광한 전 MBC 사장(왼쪽)과 김장겸 전 MBC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들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MBC 대표이사와 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3월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냈고, 안 전 사장은 2014년 10월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MBC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설립한 시설에 기자와 PD를 정당하게 인사조치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관련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기는 했으나 형량은 똑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EBS 감사의 벌금 300만원 판결도 확정했다. 최 감사는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조 보고서를 찢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