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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최현욱, 과태료 처분 받았다

소속사 측 “절차 따라 과태료 납부 완료”
배우 최현욱. 세계일보 자료사진

 

배우 최현욱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말을 빌려 “담배꽁초 무단투기 장면 및 위반자료를 확인했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현욱을 목격했다는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 최현욱은 한 여성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흡연을 한 뒤 꽁초를 버렸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된다. 담배 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최현욱 자필 사과문. 골든 메달리스트 제공

 

논란이 가중되자, 지난 5일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소속사는 “최현욱이 최근 지인들과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올바르지 못하게 처리한 부주의한 행동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망하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티스트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최현욱도 자필 편지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팬 분들께 실망감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드라마 감독님과 작가님, 스태프 분들과 배우 분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