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씨와 트럭 운전자 B씨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을,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에게 징역 3년, B씨가 운행한 화물차를 소유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일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2년, 관제실의 다른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트럭 운전자 B씨와 트럭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A씨 등 관제실 관계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으며, B씨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며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44대가 내부에 고립,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비상 대피방송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