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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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예술요원 병역특례 재검토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 국회사진기자단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국내예술대회 5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지난해 기준)’ 자료를 보면, 동아국악콩쿠르(3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26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1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20명), 동아무용콩쿠르(18명)으로,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120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31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15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12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8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4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4명)다. 국내 주최 국제음악대회 총 편입인원(74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26%가 된다.

 

병무청이 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음악대회, 무용대회 포함)’의 입상자 및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2위 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100%이고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8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라는 예술요원 제도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과연 참가자 중 83%가 한국인인 국제대회가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 국내예술대회는 최근 10년간 예술요원 편입 인원이 35명이나 되는데, 타 국제예술대회와 형평성 관점에서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대회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