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만취女, 술집 의자에 소변 ‘실수’...법적 처벌 가능할까?

"민사로 청소비용 청구해야 할 듯"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이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사건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과 함께 술집에 들어와 3시간가량 머물렀다. 새벽이 되자 남성은 자리를 떠났고, 여성은 혼자 남아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여성은 만취 상태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다시 가게로 들어와 자신의 소변이 묻은 테이블 밑을 휴지로 닦았다. 술집 사장은 "청소비용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며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