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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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살인 고의성 또 부인 “입 막으려다가…”

변호인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살인의 고의성을 거듭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최윤종에 대한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윤종의 변호인은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의 사인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최윤종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변호인은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 이틀 후 직권으로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전 국선변호인이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