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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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옹 한번 했다가 그만’…호날두, 이란 다시 가면 ‘채찍형’ 처해진다

그림 선물한 여성 장애인 화가 껴안아
이란 법률에 따르면 ‘간통 행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르스)가 지난 8월 12일(현지시간) 타이프의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힐랄과의 2023 아랍클럽 챔피언십 결승전서 동점 골을 터뜨린 뒤 환호를 하고 있다. AFP=뉴스1

 

이란 사법 당국이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알 나르스)에게 채찍 100대를 때리라는 판결을 내려 시선을 끌고 있다.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 등 다수 유럽 매체는 호날두가 만약 다음에 이란을 찾을 경우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채찍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0일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 알 나스르 소속으로 이란의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3-2024 AFC 챔피언스리그 E그룹 1라운드 페르세폴리스 원정(2-0승)을 찾았다.

 

채찍형이 내려진 이유는 호날두가 이런 여성과 포옹했기 때문. 보도에 의하면 호날두는 테헤란에 체류할 당시 이란 여성화가 파티마 하마미를 만났다. 파티마는 발로 그림을 그리는 장애인 화가다.

 

파티마는 호날두를 위해 특별히 그린 그림을 건네고 싶다고 말했고, 호날두는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고자 직접 병원을 방문했다.

 

문제는 그림을 건네받은 호날두가 감사함으로 표하는 과정에서 파티마를 포옹했다는 것.

이 모습을 본 이란의 율법 변호사들이 호날두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들은 이란 법률에 의거해 호날두의 포옹은 ‘간통 행위’라 봐야 하며, 형법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란 사법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해 호날두에게 채찍형을 내렸다.

 

이란 사법당국은 호날두가 만약 이란에 재입국할 경우 채찍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