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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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사회초년생, 음주 뺑소니에 사망… 운전자 징역 10년

출근 중이던 사회초년생을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남성은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남성은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의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운전해 떠났다.

사고 피해자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24일 후 사망했다. 피해자는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사고 당시 출근하던 길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