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불 나서 할머니 대피시켰는데 500만원 물어내랍니다” 현장 출동한 소방관의 토로

소방관이 화재 현장 대피 과정에서 한 노인이 부상을 입어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 뉴시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민원을 받았다는 소방관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화재 출동 나가서 불난 집 옆집의 할머니를 대피시켰다. 대피 과정에서 넘어지셔서 골반골 골절상을 입었다”며 “할머니 스스로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다친 건데 아들분이 저를 상대로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또 “(아들이) 왜 집에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만들었냐고 하더라. 소방관은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할머니를 끝까지 보살피지 않았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 안 하면 소송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바로 화재진압을 하러 갔다.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이웃집으로 대피했는데 저의 과실이 있냐”면서 “본사에서는 일단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사과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 치료비를 더욱 요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들 분이 연락해 '언론에 제보하고 소송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냐. 본사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법팀이 있는데 왜 개인적으로 해결하냐", “소방관의 의무를 다 했는데 치료비라니", “대피 안 시켜서 인명 사고 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며 분노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