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 2차례 열린다. 검찰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검찰 수사 단계인 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행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7일과 20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정식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약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재판에 이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병합돼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33부는 이미 대장동 사건의 적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을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증거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으로 총 20만쪽에 달한다.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를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병합 심리가 되면 재판이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까지 별도 기소한다면 출석 부담은 더 커진다. 대북송금 의혹은 당초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잦은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이 대표 단식으로 일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