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낮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지인의 다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적용해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이들이 술자리에서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던 도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추가 진술을 받아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