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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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알게 된 10대女…휴게실서 유사성행위, 숙소서 성관계

징역 4년

손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숙소 등으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휴대폰으로 촬영한 20대 디스코팡팡 D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지역 '디스코팡팡' DJ로 근무하던 중 지난 5월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을 처음 만났다.

 

특히 A씨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B양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디스코팡팡 내 직원 휴게실로 B양을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고 사흘 뒤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관련 행위를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