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측이 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을 물밑에서 접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 측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실 소속 A 보좌관은 올해 1월쯤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한국동서발전 임원 김모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20년 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탁 승진 당사자로 지목된 것이 바로 김씨였다.
A 보좌관은 김씨 이외에 박씨와 박씨의 운전기사였던 정모씨에게도 접촉을 시도했다. A 보좌관은 올해 2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씨에게 명함을 건넸고 이후 한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역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노웅래 의원 보좌관이 기소 이후 국회 전화로 나한테 연락해서 ‘조만간 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연락 같은 것은 삼가길 바란다”고 노 의원 측에 주의를 시켰다.
A 보좌관은 이처럼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신을 “노 의원실 특보”, “보좌관”이라고 소개했는데 당시는 정식 보좌관 신분도 아니었다. 그는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노 의원의 수사와 재판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정식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은 올해 5월부터다. 노 의원은 3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A 보좌관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박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박씨가 5월 첫 재판 이후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서발전 임원 김씨에게 연락한 것과 관련해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기소 이후에는 오해를 살 것이 부담스러워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용 전 보좌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무렵부터 노 의원을 도왔지만, 당시 (의원실에)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외부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좌관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의원 측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증거인멸과 관련한 상황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