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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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아간 아내와 별거 중 사업 ‘대박’…재산 분할해줘야 합니까?”

“양육비 주며 살지도 않는 아파트 대출금 갚았는데 집 비번 바꾸고 아들도 안 보여줘”
클립아트코리아

 

사이가 틀어진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사업이 번창한 남성이 이혼시 재산 분할 때문에 고민을 토로했다.

 

1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아내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지만, 첫돌을 앞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서로를 원망하게 됐다고 한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집을 나갔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은 안 했지만 A씨 부부는 별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 아내는 A씨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 저는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갔다. 그런데도 아내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찾아 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아들을 위해서 아내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이대로 아들도 못 만나고 살 순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재산 분할이 문제. A씨는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번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냐”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연자분이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보여 재판상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 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