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돼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 즉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지금까지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점안제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약평위는 내인성 안구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은 제공하되 1회 처방량과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건보 재정 부담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 1개국이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본 정부도 지난 8월 점안제의 내·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전면 제외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내주까지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아 급여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살핀 뒤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