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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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웹툰 등 콘텐츠 불법유통 관련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 최대 30억 원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산업 피해액이 연간 약 27조원(2021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콘텐츠 불법유통 관련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대 30억원 지급키로 하는 등 정부가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신고 독려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최고액은 30억원이다.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copy112.or.kr)’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