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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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생계” vs “불법노점을 양지로”

빈곤철폐의날… ‘노점 삼진아웃제’ 추진 논란

시민단체 기자회견… 조례안 비판
“노점상 세금 내게 특별법 제정을”

문성호 “자영업자, 법위반시 철거
같은 규제 적용 세번 기회 주는 것”

“먹고살자고 하는 노점행위를 ‘삼진아웃제’로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7일 이경민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19번째 ‘빈곤철폐의날’을 맞이해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유엔은 1992년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10월17일을 ‘빈곤퇴치의날’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시민단체들이 빈곤철폐의날로 부르며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노점상인이 장사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올해는 특히 국민의힘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2월 발의 예고한 ‘노점상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해당 조례안은 불법노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시정명령을 받는 일이 세 번을 초과한다면 노점을 철거할 수 있게 했다.

 

문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과 공정한 상행위 진흥을 위해 불법노점을 양지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면 바로 철거되는데, 노점상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되 세 번까지는 계도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노점상 측이 합의해줄 때까지 노점상과 전문가 자문을 들으며 조례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점상들은 “강제 철거는 결국 노점상을 거리에서 쫓아내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노점은 일반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장애가 있거나, 집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긴 이들 등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노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노점을 없앤다면 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단체에 소속된 노점상 5000여명이 참여한 조례안 반대 서명을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불법노점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은 세금과 거리 미관상 문제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장은 “노점상들은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해 노점상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주변 상가·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길 원하지만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토로했다.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5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서명한 바 있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9번째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점상 외에도 빈민·장애·주거·노동 관련 60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강변하지만 실상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영역의 재공영화하고 주거 등 필수재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