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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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조무사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몰카 설치한 소아과 의사, 집행유예

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하며 “잘못 뉘우치고 인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병원 탈의실에 있던 전자레인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6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인 A씨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간호조무사는 총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