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현장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문제’를 산업재해로 보고, 공식적으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현대차 노조 간부는 세계일보와 만나 “공장 작업장 소음으로 난청 문제를 겪는 조합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산업재해 신청을 결정했다”며 “지난 16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산업재해로 확정해 신청한 보상 요구 대상 근로자는 125명이다. 당초 노조는 지난 5월 소음성 난청 문제에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러고 한 달간 소음 노출 조합원 2515명 중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1672명을 분류, 건강검진 기록 조회 동의를 구하는 위임장을 받았다. 회사에 3년 치 건강검진 기록도 정식 요청했다. 이후 이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받아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 판정을 의뢰했다.
2개월간의 분석 결과,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어서 ‘소음성 난청’으로 확인된 조합원이 103명이었다. 나머지 22명은 청력 손실이 38∼39㏈ 수준이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지난 16일엔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엔 집단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절차상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이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 같아 개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 이하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 허용한계는 4시간, 100㏈은 2시간 노출로 제한된다. 버스·지하철, 식당 내 소음이 80㏈ 정도이고, 비행기 소음이 140㏈, 총소리가 170㏈ 정도다.
노조 관계자는 “소음성 난청 최하등급인 14등급을 받아도 55일치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1000만원 이상)이 보상금으로 나온다”며 “더 위의 등급 결과가 나오면 150일치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보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산업계 전반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 근로자 소음성 난청은 실제 법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