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주가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투자전략실장 강씨, 투자전략부문장 이씨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 사유로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과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