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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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몰카’ 설치, 옷 갈아입는 모습 촬영한 60대 의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병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간호조무사 2명이 환복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A씨와 합의했고 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A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