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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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 478명, 대진침대 등 상대 48억 상당 손배소에서 패소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 등 상대 손배소 제기…재판부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2018년 10월25일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2018년 방사성 물질 포함으로 논란이 일었던 매트리스 제조회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모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라돈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폐암 원인 중 하나인 라돈이 매트리스에서 검출되자 대거 회수 작업이 이뤄졌으며, 소비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의 음이온 매트리스를 사용해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총 4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을 조사한 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당부했었다.

 

소비자들은 소송에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등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활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던 원안위의 요구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미 1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소비자 69명이 소송에서 졌고, 같은해 10월에도 소비자 여럿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