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4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 심리로 열린 정모(40)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피해자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지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외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8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12월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은 뒤 지난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층간 누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누수 문제 발생 이후 범행일까지 6개월 동안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해자 유족에게 이 재판은 어머니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라며 “어머니 잃은 자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법원에서 판결해주시는 대로 달게 받을 것이며 거듭 피해 본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당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어떤 처벌이라도 받고자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