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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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70대 여성 살해 후 불 지르고 절도까지 한 40대, 검찰 사형 구형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피해자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지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외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층간 누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누수 문제 발생 이후 범행일까지 6개월 동안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층간누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0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흉기와 몸에 남아있는 상처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불이 나기 전 살해 당한 것으로 보고 위층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했다.

 

정씨는 범행 나흘 만에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