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의 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수사로 신대용을 비롯, 장기 미제로 남았던 중대 성폭력 사건 범인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취업 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또한 선고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대용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자택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옆구리를 찌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대용은 과거 경남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범인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해 경찰과 협업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신대용을 포함해 총 11명을 기소했다. 이 중 9명은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 2명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경은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으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록된 DNA와 대조했다. 이를 통해 범인의 신원이 특정된 경우 수사를 재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출소를 앞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 밝혀낸 것이 계기가 됐다.
대검은 “출소 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 수사 및 철저한 공소 수행으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보장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