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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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