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직전 시장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점검대행업체는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년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해왔다. 지난해 화재 당시 불이 난 시장 A동 일부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수리를 위해 잠가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6월 화재 원인에 대해 "실화·방화 혐의점이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점검이나 정비를 위한 경우에만 잠그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참여한 상인은 모두 68명이다.
조현진 비대위원장은 “화재 피해 보험금이 1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피해 상인에게 1인당 평균 1000여만원 남짓 돌아갈 뿐”이라며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상인들도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로 인해 점포 건물뿐 아니라 지게차, 과일 등의 손해도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