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씨의 혐의는 대마와 향정이다. 실제 마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천만 배우’ 이선균 관련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선균은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진 지 닷새 만인 이날 형사 입건되면서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건했다”고 밝혔다.
‘실제 마약 혐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경찰 관계자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문을 가졌다. 대마도 마약류인데 실제 마약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다. 이는 국내법상 마약류의 구분 때문에 빚어진 혼란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마약류의 사용, 재배, 소지, 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3가지로 분류된다. 그 외 마약류가 아닌 임시마약류도 있는데, 오남용할 경우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위해성이 규명되기 전 미리 차단되도록 임시 지정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마약, 향정, 대마, 임시마약류를 모두 통틀어 ’마약’이라고 칭하지만, 법률 용어로 대마와 향정은 마약이 아닌 것이 된다.
좁은 의미에서의 마약에는 양귀비와 양귀비 추출물로 만든 아편, 코카잎과 코카잎 추출물로 합성한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데소모르핀 등이 포함된다.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합성 마약 펜타닐을 비롯해 메타돈, 카르펜타닐 등도 마약으로 분류된다.
향정은 보통 의료용 진통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많은 유명인이 투약해 물의를 일으킨 필로폰(메스암페타민)도 여기에 속한다.
메스암페타민의 원료가 되는 암페타민, ADHD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콘서타), 동물용 진정제인 케타민,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도 오남용 문제가 불거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대마는 대마 식물의 암그루를 가공해 만든 것으로 마약류 중에서는 가장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강렬한 쾌락을 줌으로써 더 강한 마약들에 손을 뻗게 하는 ‘입문 마약’(gateway drug)으로 불리는 만큼 한국에서는 대마도 마약류로 구분해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선균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유흥업소의 실장인 20대 여성 A씨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주 구속된 A씨는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 성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 관련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선균을 소환해 시약 검사를 진행,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2월 향정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시약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돼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과 마약류 중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카인까지 총 7종 마약류가 검출됐다. 유아인은 다음 달 14일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