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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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0%… 저신용 52만명 금융권 배제”

대부금융協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고정 금리 체계 금융 접근성 악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제기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저신용자 52만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스1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25일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법정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000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으로 모두 52만3000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