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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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경찰 코스프레 안 됩니다”… ‘경찰 복장’ 판매·착용 시 처벌

경찰 코스튬 탓, 참사 실제상황 인지 늦어
현행법상 일반인 경찰복 착용 시 ‘처벌’
쇼핑몰 차단했지만 중고·재래시장 거래 여전
“10월24~11월5일 집중 단속…시민 인지 중요”

경찰복은 매년 핼러윈 축제 단골 의상이다. 지난해 10월29일에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도 경찰 복장을 한 일반인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구조 상황을 실제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현장 진입을 신속히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경찰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5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경찰복'을 검색하자 경찰복과 유사한 복장을 대여해준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전문가들은 경찰복 또는 유사 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실제 비상 상황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관이 경찰복이나 제복을 입는 것은 공권력을 알맞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면서 “경찰복과 유사한 복장이 유통되면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상시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복 대여 혹은 판매에 관한 단속은 잘되고 있을까. 이준행 경찰청 장비운영과 경정은 “경찰제복법은 소위 말해 경찰관과 오인될 정도의 복장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경우 처벌이 되는 법”이라며 “지속해서 점검해왔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는 (유사 경찰복 판매가) 많이 근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10월24일부터 11월5일까지 경찰 코스튬의 판매·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 코스튬에 대한 계도와 단속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되며, 특히 핼러윈 당일 현장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 경정은 “작년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 거대 포털에서도 협조를 잘해줬다”며 “포털에서는 경찰복과 관련된 검색이 차단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 ‘경찰복’, ‘경찰의상’, ‘경찰옷’ 등의 단어는 차단돼 있다. 검색되는 상품은 유아용, 성인용, 해외 직구 제품 등이 전부다.

 

25일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경찰복', ‘경찰의상’, '경찰옷' 등의 단어가 차단돼 있었다. 포털사이트 갈무리

문제는 온라인 중고장터와 재래시장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경찰복을 검색하자 수십 건의 판매 글이 보였다. 지난 할로윈이나 졸업식 때 착용했던 경찰복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이다. 황학동과 동묘 등의 재래시장에서도 암암리에 경찰복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과 시·도청 직원들은 현장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판매자를 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활용되는 경찰복 대여업체는 위법이 아니다. 경찰제복·장비법에는 연극과 영화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다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번 핼러윈 당일에도 경찰은 현장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정은 “현재 경찰복과 흡사한 의상이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그럼에도 경찰복 코스튬 착용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홍보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