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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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싸움 말리다 ‘책상 쿵’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法 “무혐의 처분 정당”

학부모 측이 낸 3279만원 민사소송도 기각돼
교사는 9월부터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병가 중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학부모 A씨가 광주 양지초등학교 윤모 교사와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고검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 A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윤 교사의 행동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가 찢은 반성문에는 ‘(반성할 게)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윤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부모 측은 윤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광주고검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약 3개월간 해당 사건을 검토했고 검찰이 윤 교사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별건으로 A씨는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 역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A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현실에 관한 성토를 이어온 전국의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교권 보호 시험대’라며 8000여장 분량의 지지서명을 보내기도 했다.

 

윤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9월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와 소송 준비를 해왔고, 이달 초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초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