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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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270억원 동결 [사사건건]

코인 시세조종으로 9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이희문(35)씨 형제 자산 중 270억원 상당이 동결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최근 법원에 이씨 형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4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이씨 형제들이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와 토지 등 5개의 부동산과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으로 합계 270여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희진씨가 지난 9월 15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희진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했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고용한 직원 20명은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시세조종에 나섰다. 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 9월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돼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