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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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제, 순천 선거구 쪼개기도 ‘합헌’”

투표용지 관련 헌법소원 청구 각하·기각

현행 사전투표제와 2020년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쪼개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게 선거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와 관련해서도 “사전투표용지 발급 수 등 관리·확인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고, 투표용지에서 분리되지 않는 게 곧바로 비밀투표 원칙 위배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날인 역시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순천시 주민들이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가 ‘전라남도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로 분할·통합된 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 환경이나 교통, 교육 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회가 해당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