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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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불똥 튄 ‘카뱅’과 ‘한투’…“이야기가 너무 앞서 나간다”

금융감독원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행위의 ‘불똥’이 카카오뱅크와 한국투자금융그룹(한투)으로 튀고 있다. 현 법률상 카카오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직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법적 다툼이 이제 시작된데다, 과거에도 카카오뱅크 대주주를 한투 측에서 맡은 점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나간 이야기’ 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에서 카카오뱅크는 전일 대비 730원(3.74%) 떨어진 1만8780원에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한 시민이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여의도오피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는 3분기 실적발표가 11월 초에 있는데다 특별한 회사 내 사건 사고도 없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최근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금감원의 카카오 관련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금감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임원진 및 본사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 26일 법인 등을 검찰에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뱅크 1대 주주(27.17%)인 카카오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제한 원칙상 은행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인터넷은행 진흥을 위해 법률상 조건부로 이를 승인받고 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금융관련 처벌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이 카카오 법인을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판결로 혐의가 확정된다면, 카카오는 지분을 10%까지 줄여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는 카카오 보다 1주 적은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직위가 카카오에서 한국투자증권, 즉 한투금융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직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셈인데, 금융권에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는 반론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그 복잡성 때문에 최소 몇 년이 걸린다”며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멀고도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카카오는 금감원의 기소의견 송치 당일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인단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이며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정에서는 지분 획득 과정이 시세조종인지 아니면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인지를 놓고 금감원·검찰과 카카오 간 법리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과 행정소송 등 기나긴 법적 절차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할 경우, 현재 지분 구조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카카오뱅크가 한투증권의 자회사가 되면 한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둔 격이 되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로 성격이 바뀐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은행지주회사가 되면 현재보다 강화된 공시 의무와 자본적정성 규정등을 지켜야 한다. 

 

이는 이미 한투가 겪었던 일이다. 2017년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한투의 지분이 카카오보다 많았고, 한국카카오은행으로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한투의 자회사였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한투와 카카오간 상호 협력을 통해 운영됐다. 2019년 11월에 카카오가 지분을 늘리면서 1대주주로 올라서며 한투는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격으로 내려갔고, 이후 비은행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됐다. 한투로선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닌 셈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