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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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그램 접속만 했다면… 대법 “소지했다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화방에서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다. 해당 성착취물에는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고 검찰은 A씨가 이를 소지한 것이라 봤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만 징역 5년6개월로 낮췄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