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몰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동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41차례에 걸쳐 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기 임대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업체나 회사 직원이 사업자로 된 업체에 빼돌린 돈을 이체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속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이용해 자신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4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횡령금액이 상당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후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