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다이소 이 슬리퍼 환불·교환하세요”… 납·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인 ㈜아성의 욕실화. 연합뉴스

이들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먼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000여 켤레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000여 켤레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 가능하고,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유발이 가능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이 가능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등을 방문해 새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