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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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방식 속 편법(병역 비리) 썼다”…법정서 손편지 읽은 라비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래퍼 라비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허위 뇌전증(간질) 등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라비(김원식·30)가 법정에서 직접 쓴 편지를 꺼내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31일 YTN에 따르면 라비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편법을 쓴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읽었다.

 

이날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라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충분히 심리돼 양형에 고려됐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직접 쓴 편지를 품에서 꺼내 든 라비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시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사회에서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노력 방식 속에서 편법에 합류한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다” 팬들에 대하 미안함을 전했다.

 

더불어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라비는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역 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그는 지난 2012년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래버 나플라 등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항소심도 함께 열렸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