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로 기업 구조조정 체계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 체계를 가동한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촉법 일몰로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은 자율 협약을 통해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등 대규모 기업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각 협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동참한 금융기관은 294곳으로 전체의 98%에 이른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촉법 일몰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만큼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은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연말 정기국회에서 기촉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입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등의 한계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촉법 재입법은) 지난 7월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원이 위헌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법원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법안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촉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