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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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취업허가제로 해외인력 시스템 구축해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0.6대로 곤두박질쳤다. 인구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위기 여파가 가장 뼈아프게 와닿는 분야는 노동시장이다. 인공지능(AI) 발달과 신기술 도입 및 산업 구조 변화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제때 바뀌지 않는 노동시장의 경직된 법·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은 시대에 알맞게 변화를 꾀해야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각종 법과 제도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콘퍼런스’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해외인력 도입 제도의 근간인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 부처에서 늦게나마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획기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봄 직하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년 전 설계됐다.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허가를 부여하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준다.

이 제도는 가파른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전 및 빠른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제도 전반에 걸쳐 재검토 및 혁신이 필요하다. 해외 단순 인력 도입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변화한 노동시장의 욕구를 모두 담아낼 수가 없다. 이에 인구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변화한 노동시장의 사회적 욕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재개발 수준의 개혁 즉,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노동시장, 해외인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 ‘취업허가제’의 시행을 제언한다. ‘취업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취업 허가를 발부받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도이고, 고용허가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이동이 넓게 인정된다.

해외인력 도입 시 외국에서 기술과 한국어 능력 등이 검증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손님 노동자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살 사람을 유입해야 한다.

취업허가제는 노동시장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진입 조절로 인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다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융화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급여, 안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 및 사회적 불평등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 위기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빠른 시기에 ‘취업허가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