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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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

특별단속 14개월 5568명 검거
다가구 피해 지원 강화 등 검토
피해자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14개월간 55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목표로 ‘무기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다. 당초 올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 기간 또한 7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전세사기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했다. 2016년 1월~2021년 12월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매·전세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344명의 보증금 694억원을 편취한 일당 63명을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 또한 전국 54개 검찰청에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는 한편,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에 나섰다.

 

피해자 110명이 약 12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의 경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약 795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역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9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 환수에도 주력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세사기 관련 몰수·추징보전 액수는 116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5억5000만원에 비해 211배 늘어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2662건에 대해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긴급 거처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경제범죄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피해 지원 없는 엄중처벌 의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준무·박세준 기자